국민건강보험법
제78조 (원가법·시가법·저가법등의 정의)
①제76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원가법"이라 함은 제76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.
2. "시가법"이라 함은 당해 연도말 현재에 있어서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3. "저가법"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②제76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개별법"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.
2. "선입선출법"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3. "후입선출법"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최종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4. "단순평균법"이라 함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5. "총평균법"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6. "이동평균법"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체차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최종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7. "최종매입원가법"이라 함은 그 연도에 있어서 최종에 매입한 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 다만,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매입단가가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
8. "매가환원법"이라 함은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판매할 예정단가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.